2023년 학교폭력 예방과 정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학교폭력을 이해하고, 함께 예방하는 우리의 역할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 2023년 개정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학교폭력의 정의와 심각성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양한 행위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돌림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참고: 교육부 – 2023년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용어 정의

학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각종학교를 의미합니다.

 

학생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유예의 경우에는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후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장애학생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개념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유형 및 예시 상황

 

 

신체 폭력

  • 상대방의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으로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이 이뤄지지 않도록

1. 사소한 괴롭힘도 주의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장난으로 여기는 행위라도, 그것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작은 괴롭힘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어떠한 행동도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3.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은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속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와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와 학부모는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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